제가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 물류센터 위탁관리회사이고 그 밑에서 일하는 택배기사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그렇듯 대기업이 직접관리하지 않고 위탁운영 지시를 하고 있으며 실 운영은 A법인에서 마감후 받은 수수료로 급여지급과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 A 법인에서 직접 창고를 구한후 대기업에 이행보증금을 걸고 컨펌받아 업무계약을 하고 물류배송 위탁을 받아 공산품을 창고에 보관하며 쿠팡과 같은 당일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된 월급근로자들은 배송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자기 부담 후 회사에 후청구하며 월마감 후 다음달 포괄임금제로 월 300만원을 받습니다. 일요일 외 휴무는 없으며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급여에서 10만원씩 빠집니다.
(아파도 쉬질 못합니다)
배송 업무를 위해선 본인 핸드폰에 회사가 지시한 대기업배송 어플을 깔고 배송 후 사진을 찍고 배송완료 보고를 합니다.
번호가 고객들에게 노출되기에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배송 왜안오냐며 컴플래인 전화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른 택배 물류센터는 대부분이 지입이지만 신규센터라 물량이 고정되지않아 지입기사가 구해지지 않아 월급기사가 더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나마 고정 비용을 줄이고자 월급기사를 지입으로 변경하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사 시 배송차량을 차량보증금 명목 예치금으로 100만원을 B대표에게 개인 통장에 입금을 한것입니다.
현재는 B대표가 도박을 하다 직원급여도 미지급한걸 회사가 알게되었고 추가로 수억의 자금횡령 껀도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새로온 바지사장인 C대표가 처음엔 직원들을 다독인다며 보증금 100만원을 급여에 녹여 전부 상환하겠다 약속을 했지만 2달이 지난 지금껏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B대표의 행태에 개탄하며 회사를 그만두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했지만 이제와 C대표는 말을 바꾸며 회사는 B대표 개인통장으로 입금했기에 반환할 사유가 법적으로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월급기사들 전부 배송일이 처음이라 이런 상황이 난감하여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만원을 회사로부터 못돌려 받는게 사실인가요?
(B대표가 써준 회사확인증에 회사대표 직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C대표가 비용절감을 위해 지입기사를 뽑고 해당지역
월급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시도하는데 월급기사들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만 하나요?
12시간 이상 배송일 하면서 가정생계를 책임져야하는 가장들이다 보니 회사눈치만 보며 C대표에게 적극 협조했는데 2달이 지나 어느 정도 업무파악하더니 칼춤을 추네요.
직원들은 C대표 동의하에 급여를 받으면 차를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배송 차를 담보로 가지고 퇴사했습니다.
추후 업무방해죄로 역고발을 당할수 있다는 어떤직원 말에 다른직원들은 불안해하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폼만 받고 정식날인을 못했으며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취업규칙도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고 권고사직없이 근무도 계속하려면 노동청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C대표의 행태를 투자자들에게 고발 시 C대표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적인 과실이어야 가능할텐데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급여일이 지났는데 입금도 안해주고 있어 기름값으로 쓴 지난 200만원도 제가 대신 빌려 상환했습니다.이전에도 B대표 시절 급여가 밀린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새로온 대표도 급여를 안주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대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나가라하니 싸워봤자 도움이 안되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 생각 중인데 어떻게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받을 돈이 누적 700만원이 넘어 고민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절박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 적다보니 오타나 문맥이해가 안될 수 있으니 질문 주시면 답글 바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의 식대 정의 1 2021.10.20 548
임금·퇴직금 연봉 하향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0 556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 문의 2021.10.20 33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2021.10.20 327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4100
근로계약 4일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2021.10.20 1271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9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054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2021.10.20 999
비정규직 계약 연장 관련 문의 1 2021.10.20 1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여부 1 2021.10.20 1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62
기타 법인차량 무면허 사고 책임관련 상담합니다. 1 2021.10.20 1057
임금·퇴직금 총무팀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 알려주세요 ㅜ 1 2021.10.19 1040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959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120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8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10.19 413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2021.10.19 892
근로시간 근무지 변경 등 1 2021.10.19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