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일을 하고 있는 행정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내년부터 간호인력이 3명에서 1명 충원되어 4명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3명에서 당-비-휴 (당직: 09:00-21:00 근무, 21:00-09:00 간주근로(집에서콜대기, 6시간으로 인정) )
즉 , 11시간 근무, 간주근로 6시간 , 휴게1시간 총 17시간근무
원래 근무형태는 위와 같이 정해져서 몇년 째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인원 1명이 충원되면
근무형태를 바꿔야하는데
당-비-비(휴)-휴 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4인체제로 하면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연차를 써서 다른 직원이 초과근무 가 발생하여 연장근로가 더 초과되거나 등등 여러 문제가 있는거같은데
어떤문제가 있으며, 당비비휴를 하면안되는건지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런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이므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변경되는 교대제의 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당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교대제를 검색하셔서 확인해보시고 그럼에도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