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123 2021.10.18 16:49
6_3 근무제(6일 근무, 3일 휴무) 패턴에서 지난 9월 30일(목)~10월 2일(토)은 3일은 휴(무)일에 해당, (주휴일 등은 취업규칙에 요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음) 근무 스케줄 상 10월 3일~8일까지 6일은 소정근로일인데, 이럴 경우, 개천절을 정상근무일로 봐야하는지, 휴일근무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교대조별로 반드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어 10월 3일의 경우를
소정근로일로 봐야하는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각각 공휴일로 인정하여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직원들이 예측가능하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0월 3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의 중복으로 추가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으나 10월 3일에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의 휴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2015.08.24 517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96
임금·퇴직금 2월 급여계산 방법 2024.02.28 496
직장갑질 카톡으로 휴일 근무 요청 1 2023.02.06 487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7 4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2018.02.10 454
임금·퇴직금 휴일근무계산 1 2022.07.15 450
근로계약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2021.03.03 440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2021.12.21 426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2023.11.17 417
근로시간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2023.08.03 41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2023.12.21 410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27 410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2021.02.23 404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2019.12.18 40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2020.11.10 380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2023.10.19 372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55
휴일·휴가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342
» 임금·퇴직금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