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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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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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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입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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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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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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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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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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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
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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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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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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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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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
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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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14일이내 급여을 지급해야 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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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
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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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4일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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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1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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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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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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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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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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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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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
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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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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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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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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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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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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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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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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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
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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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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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
4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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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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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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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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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
3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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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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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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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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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
3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직원들이 예측가능하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0월 3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의 중복으로 추가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으나 10월 3일에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의 휴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