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역플루토늄 2021.10.18 16:58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팀을 맡고 있는 담당자였습니다.

[상황]
-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제가 가해자로 지목을 받아 신고를 당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업무공간 및 업무 분리, 징계, 사유-일을 하지 않아서 화를 낸 점은 인정, 욕설이나 구타 지속적인 괴롭힘은 없었습니다.)
- 그래서 1차적으로 부서 자체 내에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인사위원회에서 감봉으로 결정 후
  이중징계라는 말을 듣고 다시 견책을 받았습니다.
- 이후 대표님의 친인척(이사직급)이 저에게 앞으로 승진은 없고, 앞으로가 걱정이다.
  힘들텐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질문]
- 대표님의 친인척(이사직급)자가 저에게 앞으로 승진은 없고,
  앞으로의 회사 생활이 힘들어질텐데라고 하고 알아서 결정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나가라는 뜻이 맞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가요? 꼭 해고해야 한다고 해야지 해고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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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한 내용만으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통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또한 해당 이사가 해고의사표시를 했다해도 그 표현이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수 있거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유효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권한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고가 유효하려면 정당한 사유 뿐 아니라 서면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이사가 해고나 권고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추후에 부정한다면 해고여부부터 명확해지지않아 곤란해지실 수 있으므로 기존과 같이 근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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