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s112 2021.10.18 17:37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3월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초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매장이 9월자로 문을 닫게 되면서 타 지역으로 출근하게 되었으나 너무 먼거리로 인해 출퇴근이 힘들어 출근이 어렵다 판단되어 급하게 사직서 제출 및 구두상으로 퇴직하겠다고 내용 전달을 하였고 승인이 되어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발생된 퇴직금은 지급해줌이 맞으나, 제가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업무를 확인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하였고, 이미 다른회사로 이직한 뒤에도 내용을 모른다는 이유로 수시로 메일, 전화, 카톡등으로 업무 문의를 하였습니다 

업무문의애 기억나는 선에서 알려주는 것은 좋으나, 인수인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 2주가 다되가도록 퇴직금 처리가 되지 않고 언제 줄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퇴직금 정산이 밀려지는 경우도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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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해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난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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