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s112 2021.10.18 17:37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3월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초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매장이 9월자로 문을 닫게 되면서 타 지역으로 출근하게 되었으나 너무 먼거리로 인해 출퇴근이 힘들어 출근이 어렵다 판단되어 급하게 사직서 제출 및 구두상으로 퇴직하겠다고 내용 전달을 하였고 승인이 되어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발생된 퇴직금은 지급해줌이 맞으나, 제가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업무를 확인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하였고, 이미 다른회사로 이직한 뒤에도 내용을 모른다는 이유로 수시로 메일, 전화, 카톡등으로 업무 문의를 하였습니다 

업무문의애 기억나는 선에서 알려주는 것은 좋으나, 인수인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 2주가 다되가도록 퇴직금 처리가 되지 않고 언제 줄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퇴직금 정산이 밀려지는 경우도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해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난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심야근로 수당 및 임금협정서 1 2021.10.23 45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2021.10.23 33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0.23 204
근로시간 격일제 경비근무자(감시단속직)의 일 최소 휴게시간 1 2021.10.23 1983
직장갑질 퇴사보고후 협박시 신고가능한가요 1 2021.10.22 1517
근로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10.22 23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0.22 39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주말 급여산정 문의 1 2021.10.22 498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산정 방식 문의 1 2021.10.22 398
기타 헤외 주재원 미사용 연차 미지급 관련입니다,. 1 2021.10.22 377
휴일·휴가 회계기간 연차산정 회사 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0.22 229
근로계약 계약서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 1 2021.10.22 1293
임금·퇴직금 야간 근로자 시급계산문의 1 2021.10.22 351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5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_재작성 글입니다 1 2021.10.22 134
근로계약 감시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22 65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21.10.22 352
근로계약 퇴사 관련 문의 1 2021.10.22 325
기타 근로시간 계산 1 2021.10.22 790
임금·퇴직금 퇴직시 14일이내 급여을 지급해야 되나요 1 2021.10.22 1689
Board Pagination Prev 1 ...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