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ㅁㅁ1234 2021.10.18 19:18

안녕하세요.

남은연차가 있음에도 연차 사용X , 수술로인한 병가를 일주일정도 사용하고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퇴사시 남은 연차를 병가사용한 일수로 대체? 차감?이 가능한가요?

병가시 유급휴가로 급여 차감 없었습니다.

ex. 퇴사직전 남은연차수 7일

기존에 병가로 7일 사용 / 병가제도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고 , 급여부분은 차감없이 지급

퇴사 때 기존병가7일을 남은 연차7일로 대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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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승인을 받아 정당한 사유로 유급병가를 사용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로서는 유급의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연차휴가수당을 못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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