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95 2021.10.19 09:38

안녕하세요. 직원요청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발급비용이 발생하여 이 경우에는 직원에게 비용청구를 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으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출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1 2021.11.02 161
해고·징계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1.11.02 48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21.11.02 240
근로계약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2021.11.02 1339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2021.11.02 274
근로계약 2가지 질문 (연차수당, 근로계약기간) 1 2021.11.02 155
임금·퇴직금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2021.11.01 468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2021.11.01 346
기타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2021.11.01 993
휴일·휴가 휴일휴가 1 2021.11.01 223
해고·징계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2021.11.01 1621
직장갑질 경위서 징구 관련 1 2021.11.01 504
임금·퇴직금 주휴및 연차문의 1 2021.11.01 326
임금·퇴직금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2021.11.01 454
임금·퇴직금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2021.11.01 446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283
기타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2021.11.01 1152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11.01 82
산업재해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20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2021.11.01 1757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