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ss 2021.10.19 10:30

안녕하세요

 

24시간 가동하는 업체 생산직 4조3교대 운영 중

회사사정으로 몇달간만 3조2교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이런식으로 12일 주기입니다. (탄력근로제 운영)

이럴 경우 근로시간이 기존 3교대 할때보다 늘어나는데,

매일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3교대 근무표와 비교하여, 전체월에서 초과되는 시간만(주간,야간 합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코자 할때 노동법에 어긋나지는 않을까요?

직원들 동의는 받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2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 단위의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실시하고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실시하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초과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실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는 특정일의 연장근로 대신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므로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초과근로가 가능하며 그 초과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존과 같이 특정일과 특정주에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주 이내의 탄근제의 경우 2주를 평균하여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예컨대 1주 48시간, 2주 32시간을 근무하는데 둘째주에 33시간을 근무했다면 1시간이 연장근로)만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서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 1 2021.10.22 1271
임금·퇴직금 야간 근로자 시급계산문의 1 2021.10.22 349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2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_재작성 글입니다 1 2021.10.22 134
근로계약 감시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22 65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21.10.22 352
근로계약 퇴사 관련 문의 1 2021.10.22 325
기타 근로시간 계산 1 2021.10.22 777
임금·퇴직금 퇴직시 14일이내 급여을 지급해야 되나요 1 2021.10.22 162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정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10.21 394
고용보험 3.3% 1년이상 근무한곳에서 부상으로인해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 1 2021.10.21 1075
비정규직 별정직은 직원이아니라네요 1 2021.10.21 645
해고·징계 징계 1 2021.10.21 249
직장갑질 20분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라는 회사, 갑질 신고 대상인가요?! 1 2021.10.21 3368
임금·퇴직금 팀장 발령이후. 급여인상이 지연 내규에따른 지급가능 여부 문의 1 2021.10.21 146
임금·퇴직금 주재원 퇴직금 지급 이슈 1 2021.10.21 1150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안해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21.10.21 417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전환 1 2021.10.21 251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 1 2021.10.21 158
여성 "급"저는 21년차 여사원입니다.(남녀 승진차별-실업급... 2 2021.10.21 635
Board Pagination Prev 1 ...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