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올해 중순쯤 올해말에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현했고
얼마전 회사요청에 따라 이메일로 정확한 희망 퇴사일로 12월 중순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갑작스럽게 이번주까지만 나와달라는 요청을 하셔서 일단은 알겠다고만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상담을 하며 이번주까지만 나오는것은 제가 바란것이 아니며 회사에서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니
제가 그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경영상의 이유로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를 하여 특정 일자를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에 사직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이번주까지만 출근을 하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법적분쟁을 위해 거부의사나 해고명령에 대해서는 가급적 증거를 수집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