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스 2021.10.19 13:46

연차수당 지금관련 질의입니다.

저희기관에서는 현재 회계연도 처리 방식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18년 이전은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일 연차발생일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구요

 

최근 회계직원이 21627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2071일부로 사용하여 1년에 약간 못 미치는 21627일까지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출퇴근 거리가 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조건이 되어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연차수당 지급인데요

담당자였던 회계직원은 전임자가 정리한대로 그대로 업무를 넘겨받아 엑셀로

연차발생수/정산내역 별도로 표기하여(:12년 연차발생 16/ 정산연차 15) 매년 연차가 정산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08년도부터 현재시점까지 엑셀로 정리하였습니다. 본인이 퇴사하면서 육아휴직 기간동안 발생한 21개 연차와 08~10년도 사이에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소급하여 정산 후 육아휴직기간 발생한 21개 연차와 합쳐 28.5개의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근로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기존 연차 처리방식이 07~17년까지도까지는 연차처리를 퇴사시점까지 연결하여 회계연도로 정산하지 않고 부족하면 내년연차를 당겨쓰고 남으면 매년 정산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연차를 정산하였고 17년도 감사 후 18년도 부터는 연차를 회계연도로 처리하도록 조치되어 매년 정산처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08~10년도 사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소급적용받아 연차수당을 받아간 부분입니다. 10년전 자료라 휴가신청서는 이미 다 파기 하였고 근거는 엑셀자료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차의 경우는 급여와 매년 소급처리되는게 일반적이라 지급자체가 가능한건지 또한 정산처리를 하더라도 그때 시점에 급여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1. 10년이 지난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 현재 근거는 엑셀파일인데 내부결제를 맡은 연차수당 정산파일은 아님

- 휴가 신청서는 폐기 된상태

 

2. 만약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08년도 시점이 아닌 21년도 퇴사시점 급여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현재 회사에서는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한상황에 육아휴직때 발생한 21개 지급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환수조치하려는 상황입니다.

직원도 그동안 고생을 하였고 최대한 서로 위법이 되지 않는선에서 지원해주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10.22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0년전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다가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는 등 사실상 이월되어 퇴직일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통 지급하는데 통상임금 기준시점은 해당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만일 매년 정산처리했음에도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이 있다면 해당 시기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로스 2021.10.26 09:04작성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10.29 513
임금·퇴직금 생산직 근로자 주 52시간 계산할때 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1 2021.10.29 46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1.10.29 295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여부 1 2021.10.29 183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1 2021.10.28 143
고용보험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실업급여) 1 2021.10.28 1187
여성 여성이라고 참고 일을 해야 할까요? 1 2021.10.28 111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61
기타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취업규칙 정정 신고 1 2021.10.28 957
임금·퇴직금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1 2021.10.28 321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0.28 653
해고·징계 부당해고 맞나요? 1 2021.10.28 226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59
임금·퇴직금 전적에 따른 퇴직금 1 2021.10.28 598
기타 대학 입학을 위한 퇴사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 1 2021.10.28 832
임금·퇴직금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2021.10.28 528
임금·퇴직금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2021.10.28 1513
근로계약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2021.10.27 622
최저임금 최저근로시간 1 2021.10.27 118
노동조합 타임오프 관련 1 2021.10.27 144
Board Pagination Prev 1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