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관리222 2021.10.19 17:25

안녕하세요. 문의할 내용이 있어 작성을 합니다.

현재 단시간 미화원(주 18시간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후 2일 근무를 하고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 (남편의 반대와 본인 무릎 건강 악화)였습니다.

저희 직원이 해당 내용을 녹음하진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미화원이 급여를 받지 않아도 되니 그냥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또 사직서도 작성하기 싫다고 하고 저희 핸드폰을 모두 차단해버린 상태입니다.

문자로 본인이 2일 근무했는데 무슨 사직서냐, 작성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내용은 남아있는 상태구요.

 

급여는 일한 만큼 최저시급을 적용(근로계약서 내용대로)하여 지급할 예정인데

현 상황에서 사직서 수령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럴 때 만약 저 근무자가 갑작스레 무단 해고 등의 사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재기하면 저희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문의를 넣습니다.

 

정리:

1. 미화 단시간 근로자(근로계약서 작성) 2일 후 사직 의사 밝힘 (돈도 안받아도 되니 개인사정으로 사직하겠다고 함)

2. 사직서 작성 하지 않고 차단 후 잠수 타고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캡처본 있음)

3. 급여는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있는 곳으로 그냥 지급 예정인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4. 사직 의사를 밝힌 내용은 전화 녹음이 되지 않은 상황,
문자론 2일 일하고 무슨 사직서냐 사직서 작성하러 방문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5. 사업장 특성상 권고사직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인데 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사직서라는 서면을 사업장에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의 절차를 취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유로 해당 근로자가 자신이 해고 되었다 주장할 것으로 전제하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법적 의무가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서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음에도 해고 당했다 주장하는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근로자가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퇴사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입니다. 사직서 없이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고 해당 근로자의 계좌에 급여를 지급하여 퇴사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3) 우려하시는대로 해당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할 경우 문자내용등을 근거로 해고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만1년 +1일)까지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수당 청구 1 2021.10.30 305
근로시간 야간연장근로 수당문의! 2 2021.10.30 290
직장갑질 교대근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10.29 791
해고·징계 지병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1 2021.10.29 676
임금·퇴직금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2021.10.29 1933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2021.10.29 287
임금·퇴직금 재택근무 시 야간/초과/주말근무 수당 문의 2021.10.29 732
노동조합 유니온샾 관련문의 1 2021.10.29 279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의 차별지급 1 2021.10.29 476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10.29 513
임금·퇴직금 생산직 근로자 주 52시간 계산할때 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1 2021.10.29 45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1.10.29 2942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여부 1 2021.10.29 183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1 2021.10.28 143
고용보험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실업급여) 1 2021.10.28 1187
여성 여성이라고 참고 일을 해야 할까요? 1 2021.10.28 111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61
기타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취업규칙 정정 신고 1 2021.10.28 953
임금·퇴직금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1 2021.10.28 321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0.28 653
Board Pagination Prev 1 ...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