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맘 2021.10.19 19:50

 

수습기간 끝날무렵 팀장님이 계속 같이 일하고싶으나 부사장님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다른회사를 알아보라고 권유를 하였고 

받아들였습니다. 권고사직을 해줘야 마땅하나 회사 지원금을 인해 해줄수없다하고 대신 휴가를 3일 쓸수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받아들이지않으니, 회사가 어려운데 이기적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한달에 천만원이상 지원금을 받을수있는데 

이기적으로 끝까지 권고사직을 해야겠냐고하면서 못해준다고합니다.

수습기간중 인수인계도 재대로 못받고 업무를 하면서  힘들었는데 밀린업무 다 끝내놓고 결재받으니 벌어진입니다.

7월초입사/ 9월말 권유했고 자발적인퇴사도아닌데 바로 정리할필요는없고 다른회사 구할때까지 다니라는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근무중인데 권고사직서제출하니 노발대발하면서 못해주니까 다닐꺼면 다녀라 하더라구요

대신 인사위원회열어서 다른부서로 남는자리 마련해서 이동시킬것이고 그건 회사마음이다. 뭐 이런식으로 협박성,보복성멘트까지 

하는데 .. 앞으로 벌어질일이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새로운사람이 들어와 인수인계해주고있는데 권고사직은 못해주고 

인수인계는 재대로 하라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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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려 함에도 고용지원금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여 귀하의 구직급여 수급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2) 우선은 사측에서 귀하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권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화내용 녹취, 휴대전화 메신저상의 사직권고 내용등)를 수집해 두시고,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요구할 경우 사측의 사직권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사본을 한부 보관해 두시고 사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속 근로제공할 것이라 버티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귀하에 대해 다른 부서등으로 일방적으로 부서나 보직을 변경시킬 경우 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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