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 계산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 연락드립니다.
스케줄 근무 중 입니다.
예를들어
1. 1/1~1/4 까지 근무하고 1/5 ~1/31은 무급휴무를 갔는데
이럴 경우 1/1 근무한거에 대한 대체휴무 하루가 발생되는건가요?
2. 2월달 중 17일은 근무하고 나머지 11일은 무급휴무를 갔는데
2월달, 설날 3일동안 근무를 했으면 대체휴무 3일이 발생되는건가요?
대체휴무 계산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 연락드립니다.
스케줄 근무 중 입니다.
예를들어
1. 1/1~1/4 까지 근무하고 1/5 ~1/31은 무급휴무를 갔는데
이럴 경우 1/1 근무한거에 대한 대체휴무 하루가 발생되는건가요?
2. 2월달 중 17일은 근무하고 나머지 11일은 무급휴무를 갔는데
2월달, 설날 3일동안 근무를 했으면 대체휴무 3일이 발생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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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 2021.11.01 | 45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286 | |
기타 |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 2021.11.01 | 1160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82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20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57 |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 2021.11.01 | 1606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해고 당했어요 1 | 2021.10.31 |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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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1 | 2021.10.31 | 156 | |
해고·징계 | 부당부서이동 대처방안 | 2021.10.31 | 1232 | |
기타 |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 2021.10.30 | 1281 | |
임금·퇴직금 | (만1년 +1일)까지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수당 청구 1 | 2021.10.30 | 311 | |
근로시간 | 야간연장근로 수당문의! 2 | 2021.10.30 | 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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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지병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1 | 2021.10.29 | 695 | |
임금·퇴직금 |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 2021.10.29 | 1944 | |
임금·퇴직금 |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 2021.10.29 | 287 | |
임금·퇴직금 | 재택근무 시 야간/초과/주말근무 수당 문의 | 2021.10.29 | 743 | |
노동조합 | 유니온샾 관련문의 1 | 2021.10.29 | 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유급휴일 근로제공시 대체휴무(보상휴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별도의 보상휴가제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유급휴일 근로제공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