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eaxdczxc 2021.10.19 21:15




대체휴무 계산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 연락드립니다.

스케줄 근무 중 입니다.


예를들어

1. 1/1~1/4 까지 근무하고 1/5 ~1/31은 무급휴무를 갔는데
이럴 경우 1/1 근무한거에 대한 대체휴무 하루가 발생되는건가요?

2. 2월달 중 17일은 근무하고 나머지 11일은 무급휴무를 갔는데
2월달, 설날 3일동안 근무를 했으면 대체휴무 3일이 발생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유급휴일 근로제공시 대체휴무(보상휴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별도의 보상휴가제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유급휴일 근로제공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 전체 독감예방접종 실시 관련 문의 1 2021.10.26 341
임금·퇴직금 10월 29일 퇴사 1 2021.10.26 328
최저임금 감단직 1 2021.10.26 154
기타 실업급여 분할 수급에 대하여-재재 작성글입니다. 2021.10.26 152
휴일·휴가 연차휴일 1 2021.10.26 112
휴일·휴가 연차 발생일 1 2021.10.26 303
근로계약 퇴직후 근무일 조정? 1 2021.10.26 185
직장갑질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2021.10.25 802
기타 연차수당 계산 1 2021.10.25 190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5 133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0.25 1016
근로계약 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5 413
비정규직 년차수당 1 2021.10.25 232
휴일·휴가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2021.10.25 505
근로계약 계약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1.10.25 488
산업재해 산재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2021.10.25 212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입니다. 1 2021.10.25 96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0.24 1345
노동조합 지부위원장임기 1 2021.10.23 233
근로계약 실업급여인정 질문드려요 ㅠㅠ 1 2021.10.23 198
Board Pagination Prev 1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