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킴 2021.10.19 22:13

근로계약서상에 퇴사 3개월 전에 미통보시 회사측에 손해발생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1. 계약 만료되는 경우에 [4월 만료], 재계약을 안하고 스스로 포기할경우 1달 전(4월에 만료이니 3월에) 통보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 3개월에 대한 내용을 지켜야 하는지 (3월만료이기 때문에 1월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 3월달에 퇴사 의사를 밝힌다면 계약 만료되는 시점에서 3개월을 추가로 근무해야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6월달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2. 위와 같은 조항이 있지만,,, 회사가 타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20km 정도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할 것] 조항을 무시하고 퇴사가 가능한가요?(왕복 40km가 늘어나며 출퇴근시간이 왕복 4시간이 소요 됨)

아니면 4시간 출퇴근 하며 3개월을 더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여쭤봅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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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 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의 의사표시나 해고예고의 조치를 할 의무가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이에 근거하면 근로자 역시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별도로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갱신여부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3) 만약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상관 없이 일정액의 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거나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과 상계하는 형태의 특약은 효력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4) 사용자는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만큼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통보의무를 정한 약정에 따라 성실하게 통보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통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을 종료한 경우라면 별도의 손해를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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