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3,046,400/ 연장수당 1,136,940/ 선임수당 100,000/ 그외수당 50,000
급여명세서상 급여내역입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연장근로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매월 고정적 금액입니다.
연봉계약서상 근로시간은 기본급 209/연장수당44/휴일수당8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장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좋은 하루 되세요!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3,046,400/ 연장수당 1,136,940/ 선임수당 100,000/ 그외수당 50,000
급여명세서상 급여내역입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연장근로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매월 고정적 금액입니다.
연봉계약서상 근로시간은 기본급 209/연장수당44/휴일수당8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장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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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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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 2021.11.01 | 45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286 | |
기타 |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 2021.11.01 | 1160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82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20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57 |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 2021.11.01 | 1606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해고 당했어요 1 | 2021.10.31 | 17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문의합니다 2 | 2021.10.31 | 18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0.31 | 156 | |
해고·징계 | 부당부서이동 대처방안 | 2021.10.31 | 1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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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지병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1 | 2021.10.29 | 694 | |
임금·퇴직금 |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 2021.10.29 | 1944 | |
임금·퇴직금 |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 2021.10.29 | 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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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유니온샾 관련문의 1 | 2021.10.29 | 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책정된 임금으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기본급과 선임수당 그외 수당액을 더한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