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3,046,400/ 연장수당 1,136,940/ 선임수당 100,000/ 그외수당 50,000
급여명세서상 급여내역입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연장근로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매월 고정적 금액입니다.
연봉계약서상 근로시간은 기본급 209/연장수당44/휴일수당8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장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좋은 하루 되세요!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3,046,400/ 연장수당 1,136,940/ 선임수당 100,000/ 그외수당 50,000
급여명세서상 급여내역입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연장근로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매월 고정적 금액입니다.
연봉계약서상 근로시간은 기본급 209/연장수당44/휴일수당8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장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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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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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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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감단직 1 | 2021.10.26 | 154 | |
기타 | 실업급여 분할 수급에 대하여-재재 작성글입니다. | 2021.10.26 | 152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21.10.26 | 11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일 1 | 2021.10.26 | 303 | |
근로계약 | 퇴직후 근무일 조정? 1 | 2021.10.26 | 185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 2021.10.25 | 802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1 | 2021.10.25 | 190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25 | 13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0.25 | 1016 | |
근로계약 | 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25 | 413 | |
비정규직 | 년차수당 1 | 2021.10.25 | 232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 2021.10.25 | 505 | |
근로계약 | 계약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1.10.25 | 488 | |
산업재해 | 산재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 2021.10.25 | 21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입니다. 1 | 2021.10.25 | 96 | |
임금·퇴직금 |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4 | 1345 | |
노동조합 | 지부위원장임기 1 | 2021.10.23 | 23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인정 질문드려요 ㅠㅠ 1 | 2021.10.23 | 1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책정된 임금으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기본급과 선임수당 그외 수당액을 더한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