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게바라 2021.10.20 10:23

안녕하세요.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사가 물적분할로 인해서 21년 3월 이름이 다른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노조가 있어서 새로운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았었습니다

희망퇴직등으로 노조원이 거의 탈퇴상황이고 해서 단협도 진행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21년 3월 당시 이동하는 회사는 임금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걸로 계약서에 싸인을 유도했는데요

10월에 그 계약서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다른 회사동료들과 동등하게 일하고 나서 3월부터-9월은 적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3월부터  고용보험등은 다 새로운 회사로 바뀌어져 있었고요 동의없이

이걸 지금 3-9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금체불로 해서 받을 수가 있을 까요?

회사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동의없이 이름등 다 옮기고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도 있는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10월 계약서는 쓰려고 하는데 임금체불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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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임금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측에 인상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조건 하에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 만큼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조건에 근거해 임금을 지급했다면 사용자측에서 귀하가 이에 대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들어 차별의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명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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