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게바라 2021.10.20 10:23

안녕하세요.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사가 물적분할로 인해서 21년 3월 이름이 다른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노조가 있어서 새로운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았었습니다

희망퇴직등으로 노조원이 거의 탈퇴상황이고 해서 단협도 진행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21년 3월 당시 이동하는 회사는 임금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걸로 계약서에 싸인을 유도했는데요

10월에 그 계약서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다른 회사동료들과 동등하게 일하고 나서 3월부터-9월은 적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3월부터  고용보험등은 다 새로운 회사로 바뀌어져 있었고요 동의없이

이걸 지금 3-9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금체불로 해서 받을 수가 있을 까요?

회사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동의없이 이름등 다 옮기고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도 있는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10월 계약서는 쓰려고 하는데 임금체불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임금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측에 인상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조건 하에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 만큼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조건에 근거해 임금을 지급했다면 사용자측에서 귀하가 이에 대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들어 차별의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명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54
임금·퇴직금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2021.11.01 454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여부 1 2021.10.20 14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10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2 2021.10.12 347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후 상대방 연락두절 1 2021.10.01 1515
임금·퇴직금 노동부 출석 문의 1 2021.09.28 336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1.09.21 2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1 2021.09.16 1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21.09.02 2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증 1 2021.09.01 388
임금·퇴직금 산학협력단에서 임금체불확인서 지급불가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1 2021.08.25 788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급여 관련 건 1 2021.07.23 139
임금·퇴직금 신체, 정신상의 장애(상해 입원) 휴직거부 및 임금체불 건 1 2021.07.22 1125
근로시간 시험으로 15분 추가근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1 2021.07.21 165
기타 감단승인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24 1337
근로계약 학원 대표의 근로 계약 위반(강압적 변경)에 의해 정해진 임금을 ... 1 2021.06.20 299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실업급여 자격 상담입니다 1 2021.06.10 2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연금 미납으로인항 수령 불가 1 2021.06.03 45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2021.05.24 3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