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lla 2021.10.20 16:04

일요일에 오전 8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하는 외부 학술대회에 의무참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석을 요구하면 근무의 연장으로 보고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내용도 아닌데...

회의때  참석하면 점심식사 정도 사주시겠다고 .... 하시는데..

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5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업무지시로 외부학술대회에 참석을 명령한다면 이는 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외부학술대회에 참석을 권유하거나 안내한 정도라면 참석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사의 공식적 지시인지, 불참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내용을 회사로부터 확인하셔서 증거를 남겨두셔야 향후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서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수를 산정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는 ... 2024.06.03 45
임금·퇴직금 수당 중복 질문입니다 1 2019.03.11 5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024.06.03 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2024.05.30 80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관련 1 2021.02.14 96
휴일·휴가 유급휴일 관련 명칭 2024.02.29 110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110
휴일·휴가 전년도 수당 1 2019.06.04 115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2024.04.16 115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1.02 119
»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9
휴일·휴가 근무 1 2016.04.29 122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때(주휴일) 2024.05.24 124
고용보험 여러가지의 질문입니다! 1 2018.07.06 125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128
휴일·휴가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4.03.08 133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15 135
휴일·휴가 휴일근로 지급여부 2024.05.16 135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14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2022.11.11 1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