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lla 2021.10.20 16:04

일요일에 오전 8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하는 외부 학술대회에 의무참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석을 요구하면 근무의 연장으로 보고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내용도 아닌데...

회의때  참석하면 점심식사 정도 사주시겠다고 .... 하시는데..

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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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5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업무지시로 외부학술대회에 참석을 명령한다면 이는 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외부학술대회에 참석을 권유하거나 안내한 정도라면 참석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사의 공식적 지시인지, 불참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내용을 회사로부터 확인하셔서 증거를 남겨두셔야 향후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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