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lla 2021.10.20 16:04

일요일에 오전 8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하는 외부 학술대회에 의무참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석을 요구하면 근무의 연장으로 보고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내용도 아닌데...

회의때  참석하면 점심식사 정도 사주시겠다고 .... 하시는데..

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5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업무지시로 외부학술대회에 참석을 명령한다면 이는 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외부학술대회에 참석을 권유하거나 안내한 정도라면 참석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사의 공식적 지시인지, 불참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내용을 회사로부터 확인하셔서 증거를 남겨두셔야 향후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 봉사활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3.04 524
휴일·휴가 휴일 강제근로 2018.04.25 883
기타 회사이전 실업급여문의 드려요. 1 2015.03.03 1431
해고·징계 회사에서 절 강제 퇴사 시킬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6.12.21 2798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연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며,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 2 2015.07.14 4584
기타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2023.01.19 904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2021.12.30 20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221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휴가 강제 사용 1 2018.05.16 15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9.30 474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지연(연차강제 소진) 너무 억울합니다. 1 2020.09.29 2657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78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9.01 367
해고·징계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22.07.28 273
직장갑질 초과근무 거부에 따른 불이익 예고 1 2021.03.05 1220
임금·퇴직금 직장내 추행으로 3개월 전에 퇴사하였는데 월급을 돌려 달라고 하... 1 2021.04.05 293
»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9
근로계약 일용직 사례 1 2023.06.07 285
휴일·휴가 익년 연차 강제 소진이 가능한가여? 1 2018.12.18 659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