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오전 8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하는 외부 학술대회에 의무참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석을 요구하면 근무의 연장으로 보고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내용도 아닌데...
회의때 참석하면 점심식사 정도 사주시겠다고 .... 하시는데..
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일요일에 오전 8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하는 외부 학술대회에 의무참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석을 요구하면 근무의 연장으로 보고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내용도 아닌데...
회의때 참석하면 점심식사 정도 사주시겠다고 .... 하시는데..
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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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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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286 | |
기타 |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 2021.11.01 | 1160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82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20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57 |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 2021.11.01 | 1606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해고 당했어요 1 | 2021.10.31 |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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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1 | 2021.10.31 | 156 | |
해고·징계 | 부당부서이동 대처방안 | 2021.10.31 | 1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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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업무지시로 외부학술대회에 참석을 명령한다면 이는 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외부학술대회에 참석을 권유하거나 안내한 정도라면 참석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사의 공식적 지시인지, 불참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내용을 회사로부터 확인하셔서 증거를 남겨두셔야 향후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