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냥2 2021.10.20 17:00

3월에 입사한 회사입니다.

본청에서 용역으로 넘겨서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용역에서 빠져나간다고 본청에 통보를 해서 10월 말일자로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7개월 근무하고 제 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데 퇴직금을 못받는건지

법적으로는 혹시 지정된 조항이 없는지 해서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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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5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 근로하다가 퇴사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년 미만 근로를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용역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을 언제까지 정했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10월 말일자가 아니고 더 긴 기간을 정하였고, 회사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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