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난난 2021.10.20 17:42

안녕하세요

길어지는 코로나사태로 현물(식사제공)로 지급되던 식대를

급여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할때 식대정의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13만원씩 지급하고 10만원은 비과세 처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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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2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상 임금 혹은 급여 항목 조항에 식대의 정의와 지급액, 지급방법을 신설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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