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어지는 코로나사태로 현물(식사제공)로 지급되던 식대를
급여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할때 식대정의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13만원씩 지급하고 10만원은 비과세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어지는 코로나사태로 현물(식사제공)로 지급되던 식대를
급여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할때 식대정의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13만원씩 지급하고 10만원은 비과세 처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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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 2021.11.01 | 45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286 | |
기타 |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 2021.11.01 | 1160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82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20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57 |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 2021.11.01 | 1606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해고 당했어요 1 | 2021.10.31 | 17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문의합니다 2 | 2021.10.31 | 18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0.31 | 156 | |
해고·징계 | 부당부서이동 대처방안 | 2021.10.31 | 1232 | |
기타 |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 2021.10.30 | 1281 | |
임금·퇴직금 | (만1년 +1일)까지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수당 청구 1 | 2021.10.30 | 311 | |
근로시간 | 야간연장근로 수당문의! 2 | 2021.10.30 | 290 | |
직장갑질 | 교대근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1.10.29 | 800 | |
해고·징계 | 지병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1 | 2021.10.29 | 695 | |
임금·퇴직금 |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 2021.10.29 | 1945 | |
임금·퇴직금 |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 2021.10.29 | 287 | |
임금·퇴직금 | 재택근무 시 야간/초과/주말근무 수당 문의 | 2021.10.29 | 743 | |
노동조합 | 유니온샾 관련문의 1 | 2021.10.29 | 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상 임금 혹은 급여 항목 조항에 식대의 정의와 지급액, 지급방법을 신설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