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트쟁이79 2021.10.21 08:15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제가 2020년 6월 1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일 이후 사용한 연차는 

2020년 8월 27일과  2021년 5월 30일  딱 두번 입니다. 

위에 적은 이틀 말고는 한번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일까지 역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만일 2022년 1월말 쯤 (1월 31일)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 잔여연차수당을 몇일 분을 받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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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2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8.27 입사 후 2021.8.2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 2021.8.27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2021.8.27부터 2022.1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2일을 사용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는 24일로 이에 대해서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시 1일 통상임금을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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