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젤라현 2021.10.21 14:35

2019년도 3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보통 2년이 지나면 정규직전환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사업이 기한이 있는 사업인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1년마다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데, 1년마다 계속 갱신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해 두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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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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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2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2조 제1호는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기간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합니다. 이때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준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등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4)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나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무기계약직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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