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미 2021.10.21 15:16

사업장 이전으로인해 사직서를 냈습니다다고용센터에선 사업장이전확인서를 떼와야한다면서 회사에다가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다 쓸꺼냐면서 캐묻자 실업급여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더라구요 이럴경우 사직서에 쓴 퇴사예정일자에 나와도 상관없을까요? 사직서 수리를 안해줄경우 실업급여 못받을까요? 실업급여센터에 전화해보면 사직서 수리되면 그때 요청하라고 하는데 대표가 수리안해주면 실업급여 못받는게 현실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5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직절차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사직서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장의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업장 이전 관련한 근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실업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2021.10.27 823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27 99
기타 이력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 2021.10.27 1643
기타 독감백신 단체접종시 회사의 책임 범위 1 2021.10.27 425
휴일·휴가 잔여 연차 질문 1 2021.10.27 113
임금·퇴직금 이럴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될까요? 2 2021.10.26 295
최저임금 휴일 근무 수당 질문 1 2021.10.26 137
기타 회사 전체 독감예방접종 실시 관련 문의 1 2021.10.26 341
임금·퇴직금 10월 29일 퇴사 1 2021.10.26 323
최저임금 감단직 1 2021.10.26 150
기타 실업급여 분할 수급에 대하여-재재 작성글입니다. 2021.10.26 151
휴일·휴가 연차휴일 1 2021.10.26 112
휴일·휴가 연차 발생일 1 2021.10.26 303
근로계약 퇴직후 근무일 조정? 1 2021.10.26 185
직장갑질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2021.10.25 785
기타 연차수당 계산 1 2021.10.25 190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5 133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0.25 1015
근로계약 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5 411
비정규직 년차수당 1 2021.10.25 231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