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푸니 2021.10.21 15:37

안녕하세요. 본사는 현재 베트남에 100퍼센트 출자한 외국법인이 있는 국내법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베트남 현지 주재원에 대해 현재 세금적 부담완화를 위해 베트남과 한국에서 반반씩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퇴직연금(dc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재직일이 1년 이상인 주재원이 만약 퇴직금정산을 베트남 한쪽에서 모두 받고 싶다고 한다면 한국 법인이 지급하지 않고 베트남에

서 지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베트남 반 한국 반씩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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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5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국가의 관련 법에 의해 설립된 현지법인에 채용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해당국가의 노동관계법에 따르게 됩니다. 베트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급여보장법에서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만약 한국에서 임금의 반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의 100%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함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므로 해당 국가의 퇴직연금 제도를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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