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ji84 2021.10.21 18:30

일용직으로 3년 정도 일 했습니다.

주마다 4~5일 정도씩 매주 15시간은 거뜬히 넘기고요. 코로나 인해 작년 하고 올해 2개월정도씩 쉰 기간도 있고, 격주로 근무 한적도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받으러 본사로 오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려 봅니다

직전 3개월치 급여 총 합 : 3,262,170

직전 3개월 총 근무 일 수 :  6월12~30일 = 8일

                                          7월1~31일 = 6일

                                          8월1~31일 = 5일

                                          9월1~12일 = 6일

                                                총합 = 25일

총 근로일수 : 980일 (사측에서 980일로 계산 했다고 하네요)

3,000,000원 쪼금 넘는다는데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그리고 퇴직금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정산내역을 받아보고싶다 했더니 그건 정직원들도 안주고 원천징수내역으로 보면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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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5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퇴직금 계산은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https://www.nodong.kr/tj)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므로(48조) 퇴직금도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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