뽄드걸 2021.10.22 10:37

경비원 근무시

2인은 일24시간 교대근무(7-익일7시)-휴게시간 주간3시간, 야간5.5시간

2인은 주간근무(07-22시)-휴게시간 주간3시간

일요일은 24시간 교대근무자 2명 출근, 주간근무자 2명 휴무

(24시간 교대근무와 주간근무를 교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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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경비원 업무는 감단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감단승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계산하겠습니다.

    격일제 교대의 경우 1교대주기(2일)당 근로시간은 18.5시간이므로

    15.5*365/12/2=235.72시간입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수당은 적용되므로

    2.5*365/12/2*0.5=19시간을 더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 휴일가산수당은 감단승인의 경우 적용하지 않으므로 감단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위의 식대로 연장 및 휴일가산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1주일에 며칠을 일하는지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만일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한다면

    (12*6)*365/12/7로 계산하시고 여기에 일요일 근무까지 격주로 추가된다면 12*365/12/14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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