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근무시
2인은 일24시간 교대근무(7-익일7시)-휴게시간 주간3시간, 야간5.5시간
2인은 주간근무(07-22시)-휴게시간 주간3시간
일요일은 24시간 교대근무자 2명 출근, 주간근무자 2명 휴무
(24시간 교대근무와 주간근무를 교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경비원 근무시
2인은 일24시간 교대근무(7-익일7시)-휴게시간 주간3시간, 야간5.5시간
2인은 주간근무(07-22시)-휴게시간 주간3시간
일요일은 24시간 교대근무자 2명 출근, 주간근무자 2명 휴무
(24시간 교대근무와 주간근무를 교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881 | |
임금·퇴직금 |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 2021.01.05 | 877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 2021.08.17 | 876 | |
근로계약 | 사측의일방적근무명령 1 | 2013.10.01 | 874 | |
임금·퇴직금 |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 2021.11.08 | 863 | |
휴일·휴가 | 감단직 3조2교대 연차 발생 및 사용 | 2022.01.23 | 856 | |
휴일·휴가 | 월 근로시간 154시간 약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 문의 1 | 2018.11.07 | 8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23.09.17 | 842 | |
임금·퇴직금 | 병원off수당 정산 1 | 2023.06.12 | 834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 2019.09.26 | 831 | |
근로시간 |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19.05.20 | 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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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3교대 월급 계산 | 2023.12.07 | 7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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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 2023.03.27 | 7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경비원 업무는 감단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감단승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계산하겠습니다.
격일제 교대의 경우 1교대주기(2일)당 근로시간은 18.5시간이므로
15.5*365/12/2=235.72시간입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수당은 적용되므로
2.5*365/12/2*0.5=19시간을 더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 휴일가산수당은 감단승인의 경우 적용하지 않으므로 감단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위의 식대로 연장 및 휴일가산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1주일에 며칠을 일하는지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만일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한다면
(12*6)*365/12/7로 계산하시고 여기에 일요일 근무까지 격주로 추가된다면 12*365/12/14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