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근무시
2인은 일24시간 교대근무(7-익일7시)-휴게시간 주간3시간, 야간5.5시간
2인은 주간근무(07-22시)-휴게시간 주간3시간
일요일은 24시간 교대근무자 2명 출근, 주간근무자 2명 휴무
(24시간 교대근무와 주간근무를 교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경비원 근무시
2인은 일24시간 교대근무(7-익일7시)-휴게시간 주간3시간, 야간5.5시간
2인은 주간근무(07-22시)-휴게시간 주간3시간
일요일은 24시간 교대근무자 2명 출근, 주간근무자 2명 휴무
(24시간 교대근무와 주간근무를 교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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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1 | 2021.10.28 | 320 | |
해고·징계 |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0.28 | 62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맞나요? 1 | 2021.10.28 | 219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 2021.10.28 | 353 | |
임금·퇴직금 | 전적에 따른 퇴직금 1 | 2021.10.28 | 593 | |
기타 | 대학 입학을 위한 퇴사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 1 | 2021.10.28 | 813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 2021.10.28 | 515 | |
임금·퇴직금 |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 2021.10.28 | 1491 | |
근로계약 |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 2021.10.27 | 601 | |
최저임금 | 최저근로시간 1 | 2021.10.27 | 118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관련 1 | 2021.10.27 | 137 | |
근로시간 |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 1 | 2021.10.27 | 80 | |
근로계약 | 자회사(정규직)에서 자회사(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해당되나요? 1 | 2021.10.27 | 62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계산 1 | 2021.10.27 | 609 | |
기타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 2021.10.27 | 2473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준 1 | 2021.10.27 | 1808 | |
해고·징계 | 반말 징계사유 1 | 2021.10.27 | 538 | |
근로계약 |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 2021.10.27 | 823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27 | 99 | |
기타 | 이력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 | 2021.10.27 | 16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경비원 업무는 감단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감단승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계산하겠습니다.
격일제 교대의 경우 1교대주기(2일)당 근로시간은 18.5시간이므로
15.5*365/12/2=235.72시간입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수당은 적용되므로
2.5*365/12/2*0.5=19시간을 더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 휴일가산수당은 감단승인의 경우 적용하지 않으므로 감단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위의 식대로 연장 및 휴일가산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1주일에 며칠을 일하는지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만일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한다면
(12*6)*365/12/7로 계산하시고 여기에 일요일 근무까지 격주로 추가된다면 12*365/12/14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