뽄드걸 2021.10.22 10:37

경비원 근무시

2인은 일24시간 교대근무(7-익일7시)-휴게시간 주간3시간, 야간5.5시간

2인은 주간근무(07-22시)-휴게시간 주간3시간

일요일은 24시간 교대근무자 2명 출근, 주간근무자 2명 휴무

(24시간 교대근무와 주간근무를 교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경비원 업무는 감단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감단승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계산하겠습니다.

    격일제 교대의 경우 1교대주기(2일)당 근로시간은 18.5시간이므로

    15.5*365/12/2=235.72시간입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수당은 적용되므로

    2.5*365/12/2*0.5=19시간을 더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 휴일가산수당은 감단승인의 경우 적용하지 않으므로 감단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위의 식대로 연장 및 휴일가산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1주일에 며칠을 일하는지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만일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한다면

    (12*6)*365/12/7로 계산하시고 여기에 일요일 근무까지 격주로 추가된다면 12*365/12/14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1 2021.10.28 320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0.28 627
해고·징계 부당해고 맞나요? 1 2021.10.28 219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53
임금·퇴직금 전적에 따른 퇴직금 1 2021.10.28 593
기타 대학 입학을 위한 퇴사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 1 2021.10.28 813
임금·퇴직금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2021.10.28 515
임금·퇴직금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2021.10.28 1491
근로계약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2021.10.27 601
최저임금 최저근로시간 1 2021.10.27 118
노동조합 타임오프 관련 1 2021.10.27 137
근로시간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 1 2021.10.27 80
근로계약 자회사(정규직)에서 자회사(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해당되나요? 1 2021.10.27 62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계산 1 2021.10.27 609
기타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2021.10.27 2473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준 1 2021.10.27 1808
해고·징계 반말 징계사유 1 2021.10.27 538
근로계약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2021.10.27 823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27 99
기타 이력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 2021.10.27 1642
Board Pagination Prev 1 ...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