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근무시
2인은 일24시간 교대근무(7-익일7시)-휴게시간 주간3시간, 야간5.5시간
2인은 주간근무(07-22시)-휴게시간 주간3시간
일요일은 24시간 교대근무자 2명 출근, 주간근무자 2명 휴무
(24시간 교대근무와 주간근무를 교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경비원 근무시
2인은 일24시간 교대근무(7-익일7시)-휴게시간 주간3시간, 야간5.5시간
2인은 주간근무(07-22시)-휴게시간 주간3시간
일요일은 24시간 교대근무자 2명 출근, 주간근무자 2명 휴무
(24시간 교대근무와 주간근무를 교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1 | 2021.11.02 | 161 | |
해고·징계 |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1.11.02 | 4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 관련문의 1 | 2021.11.02 | 240 | |
근로계약 |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 2021.11.02 | 1339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 2021.11.02 | 274 | |
근로계약 | 2가지 질문 (연차수당, 근로계약기간) 1 | 2021.11.02 | 155 | |
임금·퇴직금 |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 2021.11.01 | 468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 2021.11.01 | 346 | |
기타 |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 2021.11.01 | 991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23 | |
해고·징계 |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 2021.11.01 | 1621 | |
직장갑질 | 경위서 징구 관련 1 | 2021.11.01 | 504 | |
임금·퇴직금 | 주휴및 연차문의 1 | 2021.11.01 | 326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 2021.11.01 | 454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 2021.11.01 | 446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283 | |
기타 |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 2021.11.01 | 1151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82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20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경비원 업무는 감단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감단승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계산하겠습니다.
격일제 교대의 경우 1교대주기(2일)당 근로시간은 18.5시간이므로
15.5*365/12/2=235.72시간입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수당은 적용되므로
2.5*365/12/2*0.5=19시간을 더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 휴일가산수당은 감단승인의 경우 적용하지 않으므로 감단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위의 식대로 연장 및 휴일가산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1주일에 며칠을 일하는지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만일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한다면
(12*6)*365/12/7로 계산하시고 여기에 일요일 근무까지 격주로 추가된다면 12*365/12/14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