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dododo 2021.10.22 11:49

안녕하세요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4대보험은 약 3개월 전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과 거주지의 거리가 편도 20~30분 정도인데

지금 거주하는 곳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편도 1시간 정도에 교통편이 좋지않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근무기간 1년 전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무하면서 제 실수로 회사에서 고객에게 배상해준 것들이 있어 1년 이전에 퇴사하였을 때에 제게 불이익이 생기지않을까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도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손배청구는 법원을 통해 소를 제기해야 하고, 손해액 산정도 오로지 근로자의 과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손해의 분담의 견지, 즉 사용자 관리책임도 함께 묻기 때문에 온전히 귀하의 잘못으로만 판단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4개월 임금 미지급 1 2020.11.02 342
근로계약 비등기이사 계약서 문의 1 2024.02.07 341
임금·퇴직금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2024.01.25 339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38
기타 프리랜서 임금체불로 문의드립니다. 2018.09.21 337
임금·퇴직금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3.15 335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2015.08.18 3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4.07 33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2.02.15 330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2024.04.02 330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2.01.28 328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10.08 326
» 근로계약 퇴사 관련 문의 1 2021.10.22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6.16 324
근로시간 휴일근로 문의 1 2021.04.01 3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 채용계약서 대체 여부 1 2022.01.06 321
근로계약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2 31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21.02.03 3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2020.05.06 316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