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봉산 2021.10.22 14:05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의 실업급여 종료일이 2012년  10월 24일인데 제가 2021년 10월 12자로  공공기관 기간제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간제의 근무기간이 10월 12일부터 12월 24까지입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퇴직후 1년이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 만료일일인 2021년 10월24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2021년 12월 31일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 12월 31일이라면 12월24일 계약 종료후 남은 일수만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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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종료일 이전에 취업을 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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