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된 사항인데,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9월 21일, 퇴사일 2021년 11월 30일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이행될 시 연차가 없는건가요..?
제 7조 [휴일 및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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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 ||||||||||||||||||||||||||
②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된 사항인데,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9월 21일, 퇴사일 2021년 11월 30일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이행될 시 연차가 없는건가요..?
제 7조 [휴일 및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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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 ||||||||||||||||||||||||||
②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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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 1 | 2020.11.23 | 200 | |
휴일·휴가 | 유급휴무일 및 주휴일 문의 1 | 2020.08.26 | 552 | |
휴일·휴가 |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시 일요일 주차수당 1 | 2010.06.05 | 6035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 2013.12.10 | 15472 | |
근로계약 | 월 2회 휴무인데 주휴일 계산 어찌해야 하나요? 1 | 2018.03.16 | 167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주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0.05.05 | 4143 | |
휴일·휴가 | 연차 및 주휴일 관련 문의 건(연차시기변경권 남용유무 및 주휴일... 1 | 2020.08.29 | 798 | |
근로계약 |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 2021.08.20 | 2815 | |
여성 | 여성 근로자 주휴일과 근무거부 1 | 2017.12.17 | 318 | |
근로계약 | 안녕하십니까? 5일연속 교대제 근로자관련 질의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 2021.01.19 | 27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 2023.03.10 | 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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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무급휴일 및 주휴일 | 2024.03.07 | 412 | |
근로시간 | 대체휴일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부분 2 | 2011.05.09 | 2573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 2019.07.21 | 916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1 | 2014.04.26 | 933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1.03.25 | 264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15.06.01 | 446 |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 2021.10.22 | 7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했음을 전제로 할 때 1)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 총 11개와 2)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포함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26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