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_yyy 2021.10.22 15:39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된 사항인데,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9월 21일, 퇴사일 2021년 11월 30일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이행될 시 연차가 없는건가요..?

제 7조 [휴일 및 휴가]

      ① 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②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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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했음을 전제로 할 때 1)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 총 11개와 2)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포함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26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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