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_yyy 2021.10.22 15:39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된 사항인데,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9월 21일, 퇴사일 2021년 11월 30일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이행될 시 연차가 없는건가요..?

제 7조 [휴일 및 휴가]

      ① 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②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했음을 전제로 할 때 1)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 총 11개와 2)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포함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26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상기간 주휴수당 문의 1 2022.01.06 1412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2022.01.03 570
임금·퇴직금 시급으로월급계산 주휴수당미지급 1 2021.12.31 890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2021.12.30 366
휴일·휴가 무급병가 공제 금액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12.21 38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질문 1 2021.12.11 248
휴일·휴가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21.12.08 794
근로시간 야간근로시 급여 책정 알고 싶습니다. 1 2021.11.22 179
휴일·휴가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관계 질문입니다. 1 2021.11.18 645
임금·퇴직금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2021.11.16 528
임금·퇴직금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2021.11.15 923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79
최저임금 시급 9500원과 식사제공을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 1 2021.11.14 970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72
근로계약 단기알바 근로기간 및 급여처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2021.11.08 1013
임금·퇴직금 주휴및 연차문의 1 2021.11.01 327
»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12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4186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2021.10.13 334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9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