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해햏 2021.10.22 15:53

야간당직 근로자입니다.

근무시간은 9:00pm~8:00am 까지이며

휴게시간 2:00~3:00am 1시간 입니다.

근무일수는 30일 중 15일 일하며

31일은 16일 또는 15일 일합니다.

연봉은 포괄임금제2880만원(세전). 20년 10월 입사했구요

질문1.야간근로자는 근무시간 부족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지요?(행정 담당자왈 주간근로자보다 근무일수가 적어서 못준답니다)

질문2. 시급계산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야간수당, 연장수당 에 대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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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자 혹은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도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야간당직으로 노동강도가 강하지 않다면 먼저 감시단속적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연장, 휴일가산수당등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연봉이 2880만원이라면 월 평균 24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격일제 근로이고 1일 근무시 10시간 근무하므로 10시간*365/12/2=152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주휴 30시간을 더하면 약 182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가산은 7시간이므로 53시간(7*365/12/2*0.5)이 나오고, 연장가산은 2*365/12/2*0.5=15.20이 나오므로 모두 더하면 250.20시간이 도출됩니다.

    이에 귀하의 월평균급여가 240만원/250.20을 하면 약 시급은 9592원이 나오나

    귀하의 포괄임금제 내용과 성격, 위에서 말씀드린 감단승인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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