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1 2021.10.22 16:41

학원강사 계약서 중 경업금지 조항에

을은 계약 해지 후 (해지 및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1년 이내에는 갑의 동의 없이 동일 상권(갑의 사업장 반경10km이내)에서는 동일과목에 한해 동종, 유사의 학원을 개원하거나 동종, 유사의 학원에 취업해서는 안된다. 

위의 조항은 불공정한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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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므로 사용자의 필요성과 귀하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해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1~2년의 경우도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과하다고 보거나 과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존재하나 학원강사의 경우 1년간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무효라고 본 판결이 있으니 귀하의 경우도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아래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업의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제한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86803,  선고일자 : 2008-01-10

    피고들은 원고의 학원에게 근무하면서 학원강사로서 근무하면서 일반적으로 얻는 지식이나 기능 이외에 특별한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원고의 영업이익과 관련된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누설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이익 등에 관련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으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원고의 정당한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다른 학원에의 전직을 방지하여 원고의 영업이익의 독점을 위한 것...

    또 피고들의 경업금지약정위반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지나친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의무를 과하고 있고, 피고들이 원고의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과 받은 급여(피고 ○○○ 기본급 월 250만원, 피고 ○○○ 기본급 월 180만원)에 비하여 원고의 대치동 학원에서 반경 5㎞ 이내에서 1년간 개인과외를 제외한 교습소나 학원에서의 일체의 강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합리성이 찾아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경업금지약정의 반대급부로서 아무런 대가조치도 취하지 않았다.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학원들 사이의 영업경쟁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그 특약을 체결에 관해 합리적인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민법 제103조에 정해진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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