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뺀 2021.10.22 17:00

회계기간 연차산정 회사 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ex) 2015년 5월 1일 입사   2021년 10월 22일 퇴사

회계기간 연차

2016년 - 15개*245(2017년근무일수)/365 = 10.06올림하여 -> 11개

2017년1월1일 - 15개

2018년1월1일 - 15개

2019년1월1일 - 16개

2020년1월1일 - 16개

2021년1월1일 - 17개

* 퇴사시 입사일자 연차로 산정해줍니다.

입사일이 지났음으로

(입사일자 연차계산)

2016년 5월1일 - 15개

2017년 5월1일 - 15개

2018년 5월1일 - 16개

2019년 5월1일 - 16개

2020년 5월1일 - 17개

2021년 5월1일 - 17개 

** 2016년도에 못받은 4개 + 2021년 안쓴 연차 + 회계기간과 입사일자 연차차이 2개   

  이렇게 산정해주는데 맞게 하고 있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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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여도 퇴직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액분이 6일과 2021년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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