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9일 퇴직하고 사직서도 그 날짜로 썼는데
급여는 31일까지 받나요? 29일까지 받나요?
10월에 근무일수를 다 채웠으니 퇴직일자에 관계없이 31일까지 급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9일 퇴직하고 사직서도 그 날짜로 썼는데
급여는 31일까지 받나요? 29일까지 받나요?
10월에 근무일수를 다 채웠으니 퇴직일자에 관계없이 31일까지 급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직 사직서 미수리 손해배상소송 퇴직금 문의 1 | 2021.11.05 | 918 | |
임금·퇴직금 | 교통사고 병가 직원의 퇴직연금 불입여부 1 | 2021.11.05 | 2920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시급 문의 1 | 2021.11.05 | 411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시 일급문의 1 | 2021.11.05 | 198 | |
근로시간 | 실업급여인정 1 | 2021.11.05 | 157 | |
임금·퇴직금 |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 2021.11.05 | 420 | |
임금·퇴직금 | 월세액 지급 시 퇴직연금, 연차수당 합산 여부 1 | 2021.11.05 | 354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1 | 2021.11.05 | 420 | |
근로계약 | 퇴사직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제.. 1 | 2021.11.05 | 769 | |
기타 | 퇴직금및 내일채움공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 2021.11.05 | 245 | |
근로계약 | 입사일자 1 | 2021.11.05 | 812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대상인원 수 1 | 2021.11.05 | 73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11.05 | 346 | |
해고·징계 | 위탁기관 변경으로 인한 계약만료 1 | 2021.11.04 | 23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문의 1 | 2021.11.04 | 1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오지급에대한 환수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04 | 2928 | |
휴일·휴가 | 근로자 대표 공휴대체 서면확인서 없을시 퇴직연차수당 1 | 2021.11.04 | 370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서류발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21.11.04 | 4613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의무에따른급여삭감 1 | 2021.11.04 | 273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4대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이 이상합니다. 1 | 2021.11.04 | 4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일의 처리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나 관행이 없다면) 퇴직일을 토요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를 하시고 사직서의 내용을 31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한다고 변경을 하시거나 퇴직처리를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