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9일 퇴직하고 사직서도 그 날짜로 썼는데
급여는 31일까지 받나요? 29일까지 받나요?
10월에 근무일수를 다 채웠으니 퇴직일자에 관계없이 31일까지 급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9일 퇴직하고 사직서도 그 날짜로 썼는데
급여는 31일까지 받나요? 29일까지 받나요?
10월에 근무일수를 다 채웠으니 퇴직일자에 관계없이 31일까지 급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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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1 | 2021.11.02 | 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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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 2021.11.01 | 468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 2021.11.01 | 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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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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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및 연차문의 1 | 2021.11.01 | 326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 2021.11.01 | 454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 2021.11.01 | 446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283 | |
기타 |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 2021.11.01 | 1151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82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20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일의 처리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나 관행이 없다면) 퇴직일을 토요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를 하시고 사직서의 내용을 31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한다고 변경을 하시거나 퇴직처리를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