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za 2021.10.22 20:22

일용직 실업 급여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일한 기간은 180일이 넘어서 신청 요건이 되는데,

사업장에서 등록을 60일 밖에 안했더군요. 그래서 사업장에 정정요청을 했는데, 응답이 없고 거부하려는 의사를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내역확인을 개인적으로 심사받을수있나요?

급여 지급은 다행히 계좌이체로 받아 내역이 남아있긴 한데, 급여 지급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일한 날마다 들어오지 않고

5일치에 60, 10일치 120 이런식으로 몰아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내역확인을 통해 실업 급여를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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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7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사본과 급여지급명세서, 그리고 근무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이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근로제공하여 급여를 지급받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바,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고용보험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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