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ㅠ 2021.10.23 08:59

근로계약은 3조2교대근무로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주간07~19시 야간 19시~07시 입니다

휴게시간은 주야간 12시~01시 1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

기본급: 1,928,000(주휴수당포함)원

연장근로수당: 572,000원

연장근로수당이 야간수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2021년 8720원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

-1.지금 근로계약 작성된 금액이 시급으로 얼마인지 궁금하고

-2.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각각 얼마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3.더불어 내년 2022년 9160원 최저시급으로 했을때도 계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봉3000만원이라고 말은하는데 최저시급도 안되는 것 같아 계약은 올해까지고 내년 재계약할때 협상을 하려고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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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7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11시간*4일*365/12/12=월평균 111.52시간.

     

    2)야간 11시간*4일*365/12/12=월평균 111.52시간.

     

    3)주간 연장 3시간*4일*365/12/12/*0.5배=15.2시간.

     

    3)야간 가산 7시간*4일*365/12/12=35.4시간.

     

    4)주휴 1주 7.4시간(162시간(주간 소정근로 8시간+야간 소정근로 8시간*8일*365/12/12)/174시간*8시간)*4.34주= 32.3시간.

     

    이를 모두 더하면 주간+야간 실근로 시간 월평균 223시간+주휴 32.4시간+연장근로시간 15.2시간+야간근로가산 35.4시간등 월 약 306시간의 통상시급을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06시간에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하면 월 2,668,66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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