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21.10.23 12:21

저희들 사업장에는 1주 2~3일 정도는 야간(심야)근로가 이루어 집니다

이와 관련해  수년전 부터 받아온 심야근로 수당을  작년 부터  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가  사측과의  임금협정서 내용에  심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형식으로

임금협정서를  채결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하고 있는  심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더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가  이러한  상위법을 무시하고  임금협정을 맺어  작년부터 심야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임금협정이고 효력이  무효로  보여지며  불법적인 임금협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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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7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별근로자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포기하는 취지의 약정을 노동조합이  합의할 수 없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한 초과수당 청구액을 산정하시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한 후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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